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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입원기간 동안 발생한 진료에 대해 질병마다 정해진 금액을 적용하는 제도로 환자가 입원해서 퇴원할 때 까지 미리 정해진 수가로 보험혜택이 많은 ‘의료비 정찰제’입니다. (의사가 직접 하는 시술, 일부고가진료, 선택진료비, 상급병실료, 식대 등은 별도 계산)
건강보험 입원, 의료급여 입원, 보훈국비 입원 환자입니다. (단, 신생아, 장기이식 등 일부환자 제외)
심사팀 ☎ 054-245-01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