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년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감사결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재현 (218.♡.92.188) 댓글 0건 조회 1,640회 작성일 19-07-10 16:13 목록 답변 본문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구글+ 공유 해당사항 없음 이전글2018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료원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원장에게 공시하도록 요청한 사항 19.07.10 다음글2018년 법 제22조에 따른 운영진단결과 19.07.10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